공지사항
- 292024.03
- 제15기 시민강좌 개최 안내_강연 리플렛 포함
일시:2024년4월11일~5월30일(매주목요일)18:30~20:00장소:교보문고광화문점배움주제:감정의재발견-누구나느끼지만알수록복잡한감정의세계
- 192024.03
- 2023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 082024.03
- 한국영어영문학회 회원과 회비 규정 안내
한국영어영문학회회원과회비세부규정(2024년1월8일제정) 제1조(목적)한국영어영문학회정관제4조(회원의자격)및제5조(회원의권리의무)의세부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회원의구분및입회비)정관에따라회원은다음각호로구분하며,정회원은가입시에입회비5만원을납부한다.⓵정회원⓶준회원⓷특별회원 제3조(정회원의구분및회비)⓵정회원의자격을유지하는기본기한은2년으로하며,회비10만원을납부하여정회원의자격과권한을갖는다.⓶정회원이기부금으로50만원을선납하면12년간,100만원을선납하면25년간,150만원을선납하면40년간정회원의자격과권한을갖는다.선납하는금액을2년이내의분할로약정하고납부할수있다.⓷평생회원의신규가입운영은2024년8월31일까지이며,그때까지50만원의회비를납부하는자는평생정회원의자격과권한을갖는다.⓸정회원의자격유지기한이지나고회비납부의의무를1년이경과하는기간까지도지키지않을때,휴면정회원으로전환되어자격과권한이유예된다.휴면정회원이정회원의자격과권한을복구하기위해서는별도의승인절차없이5만원의재입회비와함께회비를납부해야한다. 제4조(준회원의회비)준회원은정기적인회비납부의의무를면제한다.단학회의학술지(학회지)에논문을투고하여,심사결과가게재가능으로판정된경우,논문의게재를위해서일시적으로정회원에준하는자격을받아야한다.이에가입비5만원과회비5만원을납부하여야한다. 제5조(특별회원의회비,권리,의무)특별회원은개인특별회원,법인특별회원으로구분하며학회의학술지(학회지)를구독하는회원이된다.개인특별회원의기본회비와기한은2년간10만원이며,법인특별회원의기본회비와기한은1년간20만원이다.특별회원이2년을초과하여그자격을유지하는경우이사회의심의와의결로조건을조정할수있다.특정의권한을지정하지않고,학회의목적사업을후원하여기부하는개인과법인을후원회원으로위촉할수있다. 부칙:이규정은2024년2월1일부터시행한다.단,제3조⓸항은2024년9월1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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